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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요건 및 시설장 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테리 마스터 2018. 5. 24. 15:03




안녕하세요!
노인주거복시설중에 하나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설립요건 및 
시설장의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학점은행제 전문 테리쌤입니다. 

노인인구 증대로 인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인 5~9명이며, 
1명당 연멱적이 15.9 미터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이런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좀더 자세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2]+노인주거복지시설의+시설기준+및+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관련).pdf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자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혹은 의료인인데요
의료인이 아니시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노인공동생활가정 의 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력이 전문학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 14과목을 이수하면 
이수한 증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4과목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14과목중 13과목은 온라인수업으로 진행되며
1과목은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4과목을 이수하는데는 2학기 
즉, 8~1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최종학력이 고졸이신 분이시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1년 반~2년 정도 걸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전공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동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수업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13과목은 온라인 수업인데
수업수강 및 과제제출 시험 등 모든 학업이
온라인수업, 즉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교육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럴때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 테리쌤에게 문의해주세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2급 취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모든 과목을 과락나지 않고 이수할 수 있고 
실습이 원할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